우리 사법부가 세계은행(World Bank)이 전세계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분야 평가에서 민사사건 해결능력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대법원은 세계은행이 26일 발표한 '2017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민사사건의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법적분쟁해결' 평가 부문에서 싱가포르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법적분쟁해결 부문은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주요 로펌의 변호사 등으로부터 분쟁해결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사법절차의 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해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법절차의 질'에서 18점 만점 중 14.5점을 기록했습니다. 판결문 공개와 전자적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법원자동화' 평가와 중재·자발적 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 '대체적 분쟁해결'에서는 각각 만점인 4점과 3점을 받았습니다.
주요 절차에서 시간적 기준의 설정과 심리의 속행·연기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 등을 묻는 '사건 관리' 평가에서는 6점 만점 중 4점을 받았습니다. 특성화된 상사법원이 존재하는지 등을 묻는 '법원의 구조와 절차' 평가에서는 5점 만점 중 3.5점을 얻었습니다.
소송기간과 소송비용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송기간은 소장 제출에서 판결 집행까지 290일이 소요된 것으로 평가돼 평가 대상 국가 중 가장 빨랐습니다. 여타 주요국의 경우 중국 452.8일, 미국 420일, 일본 360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가액 대비 소송비용 비율도 12.7%를 기록해 평가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에 드는 소송비용이 12만7천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타 국가는 미국 30.5%, 일본 23.4%, 중국 16.2% 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산절차 부문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4위를 유지하는 등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세계은행이 사법절차의 질적 수준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그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우리 사법부의 재판제도가 질적으로 우수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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