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에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노무현 / 대통령
-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좀 끔직해요. 무책임한 정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을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세 차례의 공식 행사에서 "이명박씨의 감세 정책에 절대 속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계속했고,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7개월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도 개인자격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뤄지는 시기에 야당의 유력 후보자를 비난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은 적법했다는 겁니다.
유상욱 / 기자
-"결국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라는 중립성에 무게를 더 뒀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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