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가 세번째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31일 정 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쌍방 책임으로 양측은 이혼하라”며 “저작권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훈아는 정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훈아 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씨는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나훈아는 1983년 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정씨는 결혼 28년 만인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정씨는 당시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은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며 “나훈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2013년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
나훈아는 앞서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지만 2년 뒤 이혼했다. 1976년에는 배우 김지미와 두번째 결혼한 후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인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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