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60)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상태인 최씨에게 검찰은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모의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3시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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