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본부의 이날 오후 2시 영장 청구는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지난 1일 자정께 긴급체포한 지 38시간만에 이뤄졌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범죄 주체가 공무원일 때 해당되며 최씨는 공무원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모의한 혐의로 공범”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 최 씨의 추가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해 ‘두 재단 기금 모금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통한 심정이다.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모금이 본인의 판단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인가’ ‘최순실 씨를 모르나’ 등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일관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 모녀를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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