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전남 지역 3개군은 김 양식장과 마을어장 등 총 만9천여핵타아르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다고 소방방재청은 전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안방제 등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재정·금융 활동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충남 태안군을 비롯해 모두 9개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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