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 19기)의 강남역 땅 거래 의혹, 가족 회사 정강의 회삿돈 횡령혐의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이르면 4일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이 지난 8월 말 특별수사팀을 구성한지 2개월만에 사건의 핵심 인물을 수사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사임하자 그가 언제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법조계에서는 특수팀이 출범한 8월부터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특히 검찰 재직 때 ‘특수통’으로 이름을 떨쳤던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조직을 떠난 뒤 3년 7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친정’에 다시 나오게 됐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부인인 이 모씨를 지난달 29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그간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으나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늦게서야 자진 출석해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처가 가족회사인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또 부인 이씨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의경에 복무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18기)은 재직 당시 감찰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8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진경준 전 검사장(29·21기)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의혹도 받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고발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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