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조 간부 출신 생산직 직원을 체포했다. 사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노조 전 수석부지부장 A(44)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4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중간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인 그는 범행 당시 민주노총 한국지엠 지부의 수석부위원장이었다.
지난 4월 한국지엠의 납품 비리와 정규직 채용 비리 수사를 시작했던 인천지검 특수부는 최근 다시 한국지엠 사건 수사를 재개해 3일 오전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직원 선물세트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챙기거나 채용 비리를 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사부문 부사장 B(59)씨와 한국지엠 전 노사협력팀 상무 C(57)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