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 장려차원에서 임신부의 외래진료 비용을 20만원 정도 줄고 다태아 진료비 지원은 9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병원내 감염병 방지를 위해 내시경 소독비용을 지원키로 해 환자들의 내시경 검사비는 5000~8000원 정도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감염예방·환자 안전 관련 수가 개선,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1만2111원∼1만3229원 수준의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를 신설, 내시경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도 4884원∼7937원 정도 늘어난다.
건정심은 감염예방과 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확인된 치료재료 가운데 별도의 보상체계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 단계적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3단계 치료재료 보상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라 올해 말부터 1회용 수술포, 1회용 안전조사기 등 12개 품목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사용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출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임신부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성인의 본인 부담률 70% 적용)이 크다는 지적도 수용해 내년 상반기에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조산아의 발달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가치료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지원하고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를 신설해 각각 20만원, 16만원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급여 확대는 올해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연간 약 145억∼166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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