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방문조사가 유력해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수사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이제 그 방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가능한 조사방식은 소환조사, 서면조사, 그리고 방문조사가 있습니다.
소환조사는 검찰청사로 불러낸 뒤 직접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것.
이 경우, 포토라인에 서는 등 상당한 수모가 예상되므로 청와대가 극렬히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서면조사는 말 그대로 준비된 질문을 서면으로 주고 답을 받는 방식.
철저히 준비된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형식이라 실체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방문조사, 즉 청와대에 직접 검사가 가서 조사하는 방식이 여러 모로 현실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야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방문조사 역시 '봐주기'로 비쳐질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초반에 형사부에 배당하며 '늑장 수사' 비난에 직면한 상황.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 때문에, 검찰이 가장 극적이면서도 단번에 신뢰 회복이 가능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