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한 교육공무원이 2년 반 동안 ‘출장을 간다’며 속이고 대학원을 다니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6일 전북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서울의 대학원에 다닌 도내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기간 최소 57차례 이상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대학원 수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부분 거짓으로 출장이나 병가 처리를 한 후 근무지를 벗어났다. A씨는 교육지원청 팀장급으로 업무 특성상 자신뿐만 아니라 상급자 역시 출장이 잦아 관리가
[전북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