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 19기)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의 재소환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김수남 검찰총장(57·16기)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혐의와 함께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했거나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 성역은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출국금지됐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왜 못 막았냐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을 책임진다. 그런데 그런 책임을 진 민정수석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가 막지 못한 것이든, 미리 알고도 묵인했든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검찰 수사까지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한 2014년 5월 이후 최씨의 비리 의혹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는 통상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가 범죄가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죄다. 직무포기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그렇다고 수사에 난색을 표하기만도 어려운 처지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도 받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올 여름 최씨에 대한 언론의 취재 동향이 포착되자 최씨 등 일부 관련자에게 연락해 관련 내용을 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역시 “(관련 의혹을 조사해서 혐의점이) 나오면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일정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최 씨를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19일 이전에 우 전 수석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31일 최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기본 10일에 1회 연장(10)까지 최장 20일동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최씨를 기소하기 이전에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서로간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고 최 씨의 기소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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