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희 기자입니다.
태안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오늘 오후 2시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일단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양측에 모두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인선이 항로를 이탈하기는 했지만, 유조선도 항만 당국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피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적사인 허베이사 두 법인을 비롯해, 선장 4명과 항해사 등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무제한 배상을 해야 하는 중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묻기 어렵다고 보고 향후 수사과정에서 과실비율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와 군에 오늘 1단계로 긴급생계비가 배분됩니다.
오늘 풀리는 지원금은 긴급생계자금 300억원과 국민성금 등 총 558억원으로 가구당 100여만원꼴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유출 피해 시.군 부단체장들은 지난달 26일 한 자리에 모여 지원금을 태안군에 70%, 나머지 5개 시.군에 30%로 분배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정도를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직접 피해를 본 어민과 간접피해를 본 숙박업자 등을 어떻게 차등 지원할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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