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간통죄 합헌 이전 간통하고, 합헌 이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지난해 내려진 간통죄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간통죄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위헌 무효인 간통죄를 근거로 처벌 받았다”며 재심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청구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된 이후 재심 가능 기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가장 최근 합헌 결정이 있은 뒤 그 다음날부터 위헌 결정의 소급 효력이 미친다. 합헌 결정 이후 유죄가 확정됐다면 위헌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법률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재심 청구 대상”이라고 발했다.
이어 “이는 비록 실제 범행이 합헌 결정 전에 행해졌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범행 시기와 관계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4항에 따른 ‘위헌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소급효력을 더 넓게 인정해 피고인의 구제범위를 확대한 해석이다.
재심을 청구한 A씨는 2005년 9월 유부남과 성관계한 혐의(간통)로 기소돼 200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
하지만 법원은 A씨 행위는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가장 최근 합헌 결정을 내린 2008년 10월 이전에 이뤄졌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A씨를 1심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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