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요나라 박근혜 그라피티 <출처=예술가 홍승희 씨 페이스북> |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예술가 홍승희(2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의 공사장 담장에 일본 전범기를 배경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려넣었다. 이 그림 아래에는 ‘사요나라 2015. 11. 14’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홍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예술 활동에 대한 검열 논란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재판부는 “홍씨가 그림을 그린 한진중공업이 설치한 철제담장에는 이미 낙서와 전단이 있었으나 방치돼 있었고 한진중공업은 홍씨를 재물손괴혐의로 고소하지도 않았다”며 “홍씨에게 재물손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장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