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비선실세 국정 개입 파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논의를 한 뒤 나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매경DB>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대통령을 빨리 조사하는 것으로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금요일(11일)까지만 해도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 총수들의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말 중 한꺼번에 부른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 박 대통령 늦어도 16일 조사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오는 16일까지로 못박은 이유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구속)에 대한 수사 일정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묵인하거나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조사는 최씨를 기소하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본은 직권남용 공모,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0일 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의 권한을 이용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선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특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의 범죄사실을 특정해 공소장을 작성하게 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 최소 하루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이 일요일이고 통상 구속 기한을 채우기 전 기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6일에는 대통령을 조사해야 이튿날 최씨의 공소장을 완성해 구속 만료 전 기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본이 2015년 7월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한 것으로 확인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 7명을 12~13일 대거 소환조사한 것도 이와 관련한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다. 특본은 대통령 조사를 위해 수백여개 항목의 질문안을 만들어 최종 수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보다 대면조사 원칙
특본은 애초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도 적극 검토했으나 △헌법 상 형사 소추가 불가능해 혐의가 있더라도 임기 중 처벌할 수 없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포토라인 앞에 서는 모습이 공개되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나치게 거세질 것도 우려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조사 이후에도 쉽게 거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이유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독대 자리에서 총수들에게 재단 지원을 독려하고 총수들이 그 대가로 각종 민원 해결을 청탁했다면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총수들이 검찰 조사에서 “재단 모금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박 대통령에게서 현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내사 중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책임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어 체포나 구속 기소 압수수색 등 어떤 강제수사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퇴임 이후에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2004년 노무현 당
[이현정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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