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주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면서 누가 박 대통령을 변호할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대통령 조사 날짜는 아직 조율 중”이라면서 “늦어도 16일까지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법무 참모 조직인 민정수석실의 법률 참모들이 박 대통령을 보좌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대면 조사’ 원칙을 세우면서 최재경 민정수석과 참모진 조언 외에 검찰 수사에 입회할 수 있는 정식 변호인이 필요해졌다.
우선 거론되는 인물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고소 절차를 진행한 법무법인 위너스의 손교명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손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청와대 정무2비서관을 지내고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손 변호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 이전에도 청와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적이 있어 이번에도 변호인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권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건에서 현직 대통령을 방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는 게 청와대 내부 관측이다.
실제로 청와대 한 관계자는 “손 변호사가 예전에 정부의 법률 대리인을 많이 맡았다는 것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며 새로운 변호인 선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를 역임해 박 대통령을 보좌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자신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홍경식 전 민정수석(연수원 8기),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연수원 18기), 유일준 전 공직기강비서관(연수원 21기), 김학준 전 민원비서관(연수원 21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꾸준히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됐던 곽상욱 전 감사원 감사위원(연수원 14기)의 이름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홍 전 수석(전 서울고검장), 유 전 비서관(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곽 전 감사위원(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검사 출신이고, 나머지 두 전직 비서관은 판사 출신이다.
검찰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청와대 근무 경력과 관계없이 검찰의 특수수사를 잘 이해하는 ‘특수통’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중수부장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연수원 17기), ‘그랜저 검사의혹’ 사건 특임검사와 수원지검장을 역임한 강찬우 변호사(연수원 18기), 서울서부지검장 출신으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클린정치위원장을 지낸 남기춘 변호사(연수원 15기) 등이 그 후보다.
대통령 민정특보인 이명재 전 검찰총장도 검찰 재직시절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중수부장으로 활약한 바 있어 적임자로 지목된다.
하지만
이에 따라 검찰 경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최 수석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 법조인이 선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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