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는 고3때 결석한 140일을 '출석인정'으로 뒤바꿨지만, 같이 승마를 했던 학교 동료는 무단결석 처리를 감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당시 교장에게 질의가 쏟아졌지만, "특혜는 없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유라 씨는 청담고 3학년이던 2014년,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넘는 140일을 등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공결처리, 출석인정을 받아 낸 배경을 놓고 당시 교장에게 감사에 나선 서울시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체육특기생이 훈련을 이유로 빠진 수업을 출석인정으로 바꿀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데도 정유라 씨는 예외였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청담고등학교 전 교장
- "교장선생님께서 전결처리 하셨죠?"
- "했습니다."
- "그런 규정이 있나요?"
- "학교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승마협회에 온 공문을 믿었습니다."
특히 정 씨와 같은 시기, 청담고에서 승마선수로 활동한 다른 학생은 등교하지 못한 날짜 대부분이 무단결석 처리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혜 의혹이 이어졌지만 당시 교장은 거세게 항변했습니다.
▶ 인터뷰 : 청담고등학교 전 교장
- "그 학생(정유라)과 이OO 학생은 조금 달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특혜를 주기로 결심을 하셨었네요.”
- "특혜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공결처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춘란 /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 "그런 면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정 씨의 이상한 학교 생활을 해명할 뚜렷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특혜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