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입법화를 위한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보다 소득이 높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업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노인일자리 한마당’을 후원했다.
최 원장은 2017년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유소년 인구를 앞지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근로자의 고령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사실상 민간기업 고용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7년부터 1000만명을 넘게 되고,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소득보충과 사회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시연 국회 입법조사관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입법화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난 18대 국회 이래 노인일자리 관련 입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입법화를 위한 추진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일자리사업은 현행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60세 이상의 퇴직자와 취업 비경력자에 대한 소득보완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축사를 했으며,
토론에는 최승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소정 남서울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조신행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강은경 강남구립논현노인종합복지관장, 김정호 한국시니어클럽연합회 정책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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