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김 씨와 예인선장 조모 씨 등 2명과 유조선 선장,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 유조선 선적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형사재판인 만큼 예인선과 유조선 가운데 어느 쪽 과실이 더 큰가는 판가름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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