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엘시티의 주거시설 도입과 높이제한 완화를 허가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엘시티 사업을 편파적으로 심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2007년 해운대 해수욕장의 옛 극동호텔 부지와 인근 국방부 부지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는 두 차례 도시개발구역변경을 거쳐 사업부지를 당초 5만㎡에서 6만5934㎡로 확대했다.
사업부지를 확대한 엘시티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관광특구 내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해지자 사업성 보장 등을 위해 사업 발주자인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주거시설 설치와 해안부 건물높이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개발계획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당시 엘시티 사업부지 6만5934㎡ 가운데 53.6%는 주거시설과 높이 60m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중심지미관지구였다
부산시는 그해 12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45% 이하의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60m로 제한된 해안부 건물높이를 해제하는 개발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중심지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주거시설 설치와 높이 제한을 한꺼번에 해결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부산시 부시장과 도시개발본부장 등 간부공무원과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부산시의원 등이 참석했고, 도시공학과 건축 등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 모두 20명이 참여했다.
전체 위원 가운데는 엘시티 주거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인사가 포함됐고 엘시티 감사를 맡은 인물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인사는 엘시티 개발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킨 위원회에는 불참했지만 사전심의 과정 등에 엘시티 측 입장을 대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위원회에 참가한 외부 전문가 가운데 엘시티 사업과 연관된 인사는 안건 심의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엘시티 심의 직후인 그해 12월 24일 센텀시티에서 111층으로 짓는 월드비즈니스센터(WBC)에 대해서도 45% 이하의 주거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허가했다”며 “당시만 해도 지역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초고층 건축에 대해 주거시설을 넣어 사업성을 보장하자는 논의가 진행될 때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민간업체가 건립 중인 초고층 빌딩에 당초 계획에 없던 주거시설을 부산시가 잇따라
한편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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