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 모씨(32)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 모씨(당시 42세)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살해된 사건이다.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씨(당시 16세)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최씨는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받고 2010년 8월 만기출소했다.
이후 최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2013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광주고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검찰이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진행됐다.
재심 청구 당시 최씨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 뒤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과 새로운 목격자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존 목격자의 추가 진술 등을 제시하며 재심 개시의 필요성을 밝혔다.
재판부는 “10여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선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사건과는 별도로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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