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에 대해 법원이 해지기 전 청와대를 포위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 비록 해지기 전 시간대로 제한하기는 했지만 청와대를 에워싼 ‘학익진 구간’의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청와대 턱밑인 청운동 주민센터까지의 접근은 금지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찰이 시민들의 행진 경로를 제한한 데 반발해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허가로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의 도심 행진이 주최 측 계획대로 이뤄지게 됐다. 법원이 해당 집회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5시 반 이후 야간 시간대에는 지난번 집회와 마찬가지로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일정거리 떨어진 지점까지만 행진할 수 있다. 또 당초 신고했던 청와대에서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향하는 행진 경로도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들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를 참여하고 있는 이상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위대는 이전 집회보다 3개 더 늘린 총 8개 행진 코스를 통해 서울 5호선 광화문역 세종대로에서부터 청와대 부근으로 행진하게 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8개 코스 전부에 대해 조건을 내걸었다. 내자동 로터리에서 창덕궁 방면으로 향하는 율곡로 일대 북쪽으로는 행진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참여연대는 “법원은 교통 소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고, 교통 불편이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인정했다”면서 “교통 불편은 더 이상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이번 집회에는 서울시가 구급차를 17대 배치시키고 주최 측에서도 안내 직원, 자원봉사자, 경로 안내를 위한 방송차량을 8대 준비하는 등의 대비를 했다”면서 “경찰의 조건통보는 최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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