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건이 나란히 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검찰이 전날 구속기소 한 최씨 등 3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애초 세 사람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각 혐의는 모두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라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통상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재정합의결정을 했다. 이에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재판부 선정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이뤄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
사건 배당이 이뤄진 만큼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의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할 전망이다.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 보석으로 인한 석방 등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5월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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