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학원이나 과외교습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등록 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학원이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1회 위반시 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또한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쇄물과 인터넷 등으로 광고시 교습비 외에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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