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중 국회로 의뢰서를 보내 야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줄 것을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
박 대통령이 이날 중 의뢰서를 보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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