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한 경우 형사·행정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경범죄처벌법 3조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
이어 헌재는 “이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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