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전날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씨는 다음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최
다만 안 전 수석의 경우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의 접견까지 금지되지는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의류와 양식 또는 의료품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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