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와대 200m 앞까지 허용…몇주 동안 건강한 시민의식 확인"
↑ 청와대 200m 앞까지 / 사진=MBN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법원이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행진을 허락했습니다. 다만 허용 시간은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주최측의 신고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9일 열린 4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까지 직선거리 약 400m 지점까지만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시위대와 청와대 사이 거리는 한층 좁아졌습니다.
다만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락했습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각(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퇴진행동은 당초 자정 전까지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정한 시간 이후로 모든 행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제한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구간과 장소에만 적용됩니다.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지 않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시민열린마당 사이 구간은 자정까지 행진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몇 주 동안 동일한 취지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춰보면 안전사고 우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는 집회와 행진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야간에는 질서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질 것이고, 신고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
재판부는 또 "행진이 열리는 26일의 일몰시간이 오후 5시 15분이라는 점과 각 집회의 참여자들이 해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했다"고 허용 시간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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