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집회시위 역사 이정표될듯
↑ 청와대 200m 앞까지 / 사진= MBN |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200~400여m 구간 행진이 전면 허용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촛불집회 주최 측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청와대 인근을 포함한 경로의 행진과 집회를 허용해 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5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신고된 행진 인원은 신교동로터리를 지나는 경로만 2천명, 나머지 3개 경로는 2만명입니다. 이 일대 도로 폭이 그리 넓지 않음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간 4차례 열린 대규모 주말 촛불집회에서 건강한 시민의식이 발현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들 구간에서 행진이 이뤄지더라도 시민들 스스로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리라는 판이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이번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낮 시간대인 오후 1시~오후 5시30분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청와대에서 200~400여m 떨어진 지점을 행진하며 청와대를 동·남·서쪽으로 포위하는 이른바 '청와대 인간띠 잇기' 행진이 마침내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와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해당 지점에서 시위대가 일제히 구호를 외치면 청와대까지 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만큼 가깝다는 점에서 집회·시위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을 전망입니다.
매번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행진 구간을 제한한 경찰은 일단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되 법적 대응은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당일 안전사고 없이 행진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즉시항고와 본안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야간에 행진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수차례 검증됐음에도 이를 제한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청와대와 근접한 4개 지점에서 사상 최초로 동시에 집회와 행진을 보장한 것은 매우 큰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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