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대한유화가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5년간 무단 방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8일 울산시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한유화에 과징금 최고액인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생산 중단에 따른 피해 등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로 처벌을 대체했다.
대한유화는 2012년 7월부터 201
대한유화가 무단 배출한 폐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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