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교장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이 위법하다며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인원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위원회가 내린 결정 또한 위법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학교 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 6명 중 한 명을 제외한 5명은 학부모 대표회의가 아닌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위촉희망서’를 제출 받아 위촉됐다.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원회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B군이 자신의 성기를 찌르는 등 괴롭히자 B군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먼저 폭력을 행사한 B군 등 3명과 A군에 대해 똑같이 ‘서면 사과’ 조치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A군은 학부모 전체회의나 학부모 대표회의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들이 자치위원회에 위촉됐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할 때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대표를 위촉하도록 규정한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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