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억 횡령 혐의…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정식 재판'
↑ 사진=연합뉴스 |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씨를 1차 기소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130억원 늘어난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올해 8월 말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3)씨를 회삿돈 57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이씨가 575억원 비자금 조성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씨 혐의에 추가된 130억원은 허위 설계용역을 내세워 가로채거나 빼돌린 77억원과 "엘시티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신탁회사를 속여 민원해결비용 명목으로 신탁회사로부터 가로챈 53억5천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엘시티 아파트 43가구를 지인들에게 특혜 분양해준 혐의와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50)씨와 짜고 엘시티 아파트의 웃돈을 조작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자 정식 추가분양 계약 전날 지인과 가족에게 43가구를 특혜 분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 중에는 이씨와 친분이 있는 지역 유력인사들도 포함돼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이씨가 최순실씨와 함께 한 강남 친목계원이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았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또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50·구속)씨와 짜고 엘시티 아파트의 웃돈(프리미엄)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웃돈을 높이려고 50여억원을 들여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웃돈을 붙여 127가구가 계약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웃돈 조작에도 분양권 거래가 되지 않아 127 가구 계약에 든 돈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수분양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아파트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속여 5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웃돈 조작에 속은 42명은 5천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냈지만, 웃돈이 붙지 않아 분양권 거래도 못하고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 5천만원을 날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3·구속기소)씨
검찰은 또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입건한 정기룡 전 부산시장 특보의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며 정 전 특보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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