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내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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