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과세당국과 2년 넘게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선박 인도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선주에게 배상금만 지급하면 될 뿐, 그에 대한 세금까지 낼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우조선이 통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대우조선은 선박 인도를 6개월 가량 지연해 납부했던 세금 129억원과 환급가산금 등 약 150억원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인도 지연에 따른 배상금(지체배상금)은 선주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은 2005~2006년 유럽 선주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2기와 LNG운반선 4척을 수주해 2008~2011년에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계가 바뀌고 자재 입고가 지연되면서 실제 인도가 예정보다 짧게는 19일, 길게는 193일 늦춰졌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지체배상금을 시추선을 최종 인도하는 시점에 받을 가격에서 깎아주는 형태로 선주에게 지불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세금을 매기면서 “지체배상금은 국제 관행상 손해배상에 해당된다. 선주의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지체배상금은 통상의 손해배상이 아니고 선주의 소득이 아니다. 최종 인도할 때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계약서에도
대우조선 관계자는 “선박 인도 지연시 지체배상금과 세금을 둘 다 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 잡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