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양분해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13년간 가격인상과 시장점유율 등을 부정하게 조정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두 법인을 기소했다. 한화 화약부문 최양수 대표(58)와 심경섭 전 대표(62·현 한화호텔앤리즈토 대표), 최경훈 고려노벨 대표(51)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두 회사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 쓰이는 산업용 화약 제조·판매 시장을 100%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화약 도·소매 판매 가격을 10%, 19%, 9%로 인상하는 데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시장점유율을 한화 72%, 고려노벨 28%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들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640억여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을 기획하고 주도한 회사 임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보
화약 회사는 임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법인의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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