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임명이 다가오면서 역대 최대 규모 ‘슈퍼 특검팀’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일까지는 야 3당이 추천한 조승식, 박영수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법 조항으로는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한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특검이 20일 동안 사무실 마련, 수사 인력 임명 등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달 14일 준비 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앞당겨질 수 있다.이렇게 되면 특검이 이론상 준비 기간 20일, 본조사 70일, 연장 조사 30일 등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력 면에서는 특검 본인 외에 차장검사급 예우를 받는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관 40명,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 40명을 데려올 수 있어 전체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에 달한다.
특검의 공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검찰 대면 조사에 불응해 현직 대통령 조사도 해야 한다.
특검은 특히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에 관여하고 각종 이권 챙기기를 지원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
아울러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7시간 의혹‘과 맞물려 향후 특검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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