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가에 편의를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남도청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 3명이 구속됐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 수수혐의로 전남도청 A씨(44·6급)와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B씨(55)와 C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도 태양광 사업 인허가 담당으로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허가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시공업자 2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58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관련 서류를 민원실에 전산 접수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직접 서류를 받아 업무를 신속히 진행해줬다.
B씨는 해남지사 전력공급팀장이고 C씨는 같은 지사 노조위원장이다. 두 사람은 업자에게 선로 용량을 몰아주고 2013년 각각 1억5500만원, 8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B·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과 한전 직원들은 업자들로부터 충분한 용량의 선로를 확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아내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행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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