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문법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됐던 일부 음주경고문의 자구를 수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과음 경고 문구 표기내용’ 일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술병에 표기해야 하는 음주경고문 3가지 중 하나인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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