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장애인 전용 택시 외부 모습 |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는 일반택시와 달리 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콜을 받아 운행한다.
또 별도로 지정한 외부표식과 콜장비를 부착해야 하며 운행구역, 이용요금, 운행요령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에서 정한 차량 보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운행시간은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12시간이며, 06~20시의 범위 안에서 출근시간(6, 7, 8시)을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운행실적(콜건, 탑승거리, 탑승시간, 고객을 태우러 가는 시간)에 따른 수수료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장애인 고객이 지급하는 요금은 전액 사업자의 수입이 된다. 다만 개인의 실적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 63세 미만의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로 접수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장기 무사고 운전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내년 1~12월까지 1년간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택시로 운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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