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해 중소기업들의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공정위와 중기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중기청 등이 제시한 이런 내용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하도급법 개정을
연동제는 원자재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이 커졌는데도 납품받는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해주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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