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0.7%를 내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는 학교용지부담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 씨와 전모 씨는 위헌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았지만 부담금에 대한 이자를 요구했다가 서울시가 관련 법규정이 없다고 거부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헌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