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3년까지는 휴직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국내 유명 항공사에 근무하던 A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살아있다면 급여를 그대로 줘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종료 후 소멸시효 3년 내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하거나 우선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해 근로자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급여의 요건이나 신청기간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첫째 아이에 대한 1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두 달치 육아휴직 급여 14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둘째 아이를 갖게 돼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출산전후 휴가와 2차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A씨는 2015년 6월 앞서 1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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