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가로등에 붙은 소액결제 광고 전단지 모습 |
대부업 수사를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일수놀이 같은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 휴대폰깡·휴대폰 소액결제·카드깡 등 변종대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를 망라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명함전단지 배포자 권역별 19명 검거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 믿도록 만든 후 고금리 이자수취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카드깡 업자 3명 형사입건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대출중개사이트 등 인터넷을 매개로 불법 영업한 대부업자 3명 형사입건 ▲상반기 수사에도 불구 성행하는 휴대폰 소액결재, 내구제 변종 대부업자 16명 형사입건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2명을 적발해 형사입건 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대부업자들 대부분은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현재 법정 이자율 연 27.9% 이하다.
대부업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이어 영세한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 악덕 채권추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이용해야 한다”면서 “무등록업체 뿐만 아니라 등록업체라도 최고이자율(27.9%)을 위반 시 즉시 신고해야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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