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때 지역구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국에서 전과가 두 번째로 많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