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 씨 등 26명은 모노레일 광고를 믿고 샀지만 계획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피스텔 재산가치 하락액을 고려해 분양가액의 1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공항 공사가 2002년 발간한 책자에 모노레일 계획을 소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분양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나타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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