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지원으로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긴급 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이용 중 대금은 지불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채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자상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5541명, 피해액은 34억2100만원에 이른다.
피해물품은 운동화와 의류가 대부분으로 주로 시중보다 싼가격에 판매하거나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모으는 수법이 많았다. 과거에는 가격비교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이용도ㅒㅆ는데 최근에는 주로 SNSㅀ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긴급구제사업은 올해 1월~7월 국내 인터넷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