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1천여만원 가로챈 대학생…"유흥비 마련 목적"
↑ 사진=MBN |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속여 현금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대학생 A씨(23)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집에서 용돈을 적게 줘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1천여만원 가로챈 대학생…"유흥비 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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