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돈 뺏고, 전과자 택시운전에 승객들…"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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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손님을 상대로 벌인 범죄가 잇따라 운수사업 종사자의 전과를 수시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 개선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과자가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자격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 탓에 쉽지 않습니다.
◇ "택시 타기 무섭다"…승객 상대 범죄 잇따라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오전 3시께 광주 북구에서 택시기사 정모(56)씨가 술 취한 50대 손님의 지갑을 훔쳐 현금 190만원을 가로채 구속됐습니다.
정씨는 만취한 손님을 부축하는 척하며 지갑을 훔쳤는데, 강제추행 등 전과 15범의 전과자였습니다.
그는 입건돼 수사받는 과정에서 다른 택시회사로 재취업해 운전대를 또 잡기도 했습니다.
9월 23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하려 했던 택시기사가 도주 40여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에서는 60대 택시기사가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승객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징역 3년에 처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9월 8일 전과 40범의 상습 전과자 손모(55)씨가 택시에 친구를 태워 다니다 술 취한 승객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씨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출소한 직후 택시회사에 취직해 1년여간 운전대를 잡았으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손씨는 강력범죄 전과자로 일정 기간 택시 운전 자격이 박탈돼야 하지만 이름이 잘못 통보되는 탓에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 "전과자 택시기사 걸러내자"…교통안전공단 개선책 마련
교통안전공단은 전과자를 걸러내지 못한 사건이 불거지자 뒤늦게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택시기사 중 인적사항 오류자 907명의 실명을 확인 후 범죄경력을 재조회해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전체 41만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조회에만 2∼5개월이 소요되는 기한을 실시간 연계 공동서버를 활용해 20일로 단축한 데에 이어 최근 전용서버를 구축, 1일로 단축했습니다.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조회통보 기한도 6개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해 전과자들을 즉각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강도, 강간·추행, 아동 성범죄 등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형을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운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강력범죄 외에도 택시를 이용한 상습범죄자나, 승객을 안전을 위협할 만한 범죄전과자에 대한 규제책의 그물이 헐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강력범죄 전과자 택시 운전대 못 잡게?…직업선택 자유 억압!
택시기사 범죄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자 운수사업법을 강화해 상습범죄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박병언 생활범죄팀장은 8일 "택시를 활용한 상습 전과자를 걸러낼 규제책이 현행법상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관련 규제 조항을 강화하면 전과자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 탓에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일괄적으로 20년간 택시 운전을 못 하도록 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이 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2년 개정 당시 살인·마약 등 중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늘린 것에 대해 일부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당시 헌재는 "범죄 유형이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수 재판관만이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택시 운전에 필요한 윤리성, 책임감, 안전의식 등이 결여됐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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