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제약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 모씨(48)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 모씨(52)의 구속 영장을 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올해 9월 말 김 씨 등 2명에게 한미약품에 대한 호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리 이를 알려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이후 악재성 정보인 한미약품의 기술계약 파기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전달해 이들이 5억 6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황 씨로 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 받아 3억 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회사 내부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의 참석자로 해당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내부자로서, 김씨는 1차 정보 수령자로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나머지 1명에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내부 정보로 손실을 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 모씨(31)와 박 모씨(30),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 모씨(35)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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